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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안내 받은 환급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martha(ip:112.158.44.217)

작성일 2018-10-16 15:25:46

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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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소연님
우선 번거롭게해드려 죄송합니다.
주소지 오입력으로 배송오류라 하더라고
기사님께서 물건을 픽업하신 후 저희에게 물건이 도착하는 시간까지는 최소 2-3일이 소요되어 어제 양해 부탁드린 상황이지만
요청하신대로 선 반품-환불 처리 드리려 하였으나 어제 오프샵 업무가 밀려 처리가 지연되었습니다.
금일 중 처리 될 예정이니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Original Message ]

안녕하세요
어제 안내 받은 환급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요청드립니다.
10월 5일에 구매한 상품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고, 어제(10월 15일) 상품이 저와 전혀 무관한 주소지(석촌동)로 배송된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고, 소비자인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한 배송사고가 아닌 주소지 오입력으로 판단되어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 만약 배송기사 실수인 경우 (소비자는 송장번호 만으로 송장상 주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 롯데택배 홈페이지 조회 완료) 판매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안내를 해주시면 될 일이고, 이점은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주소지 오입력인 경우 전적으로 판매자 실수이므로 상품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저는 주문의 취소 및 환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제 요청사항에 대해서 환불처리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으므로 약속의 이행을 기다리고 있는데 처리가 되지 않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지금 판매자께서는 하기에 기재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각 조항을 위반하고 있음을 인지하시고 당연한 요구가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3.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날

③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할 때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한다)에게 재화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대금을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 중 환급을 지연하여 소비자가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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